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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서둘러야…만료 품목은 내년 12월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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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 만료 예정 품목은 만료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소상공인 비율 50% 미만인 업종은 신청 불가능

범위획정·실태조사 등 동반돼 지정까지 최대 15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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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됐지만 신청 가능한 기한이 길지 않아 신청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 신청 대상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경우 내년 12월까지, 만료 예정인 경우 1년 이내인 품목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설명회를 열고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 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ㆍ확장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나 전·후방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들이 시정명령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위반 관련 사업 매출액의 5% 이내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 가능한 품목은 네 가지로 나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품목 중 법 시행 1년 이내(내년 12월12일까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중 만료 1년 이내 ▲생계형 적합업종 만료 예정 업종·품목 1년 이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품목 중 보호가 시급한 품목이다. 즉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된 품목 중 만료 기간이 1년 이내인 않은 품목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중복될 수 있어(이종규제) 기본적으로 중기적합업종 중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중기 적합업종을 신청했던 단체도 신청할 수 있고, 유사 품목을 영위한 단체가 있고 소상공인 단체 기준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품목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행성·건강유해·부동산투기 등 국민 정서상 보호가 부적절한 업종도 제외 대상이다.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박종학 과장은 "특정 업종에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비율이 높더라도 소상공인들의 단체가입률이 낮아 신청 단체의 비중이 20~30%인 경우가 많아 비율을 30%로 잡았다"며 "중기적합업종은 신청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합의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업종을 심의하고 업종 범위까지 획정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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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는 동반위 추천을 거쳐 중기부가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으로 나와있지만 신청하려면 추천요청서(동반위)와 지정신청서(중기부)를 동시에 내야 한다.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동반위 6개월(+3개월), 중기부 심의 3개월(+3개월)로 최대 15개월이다.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추천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고 중기부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내야한다. 이외에 양쪽에 공통으로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서류, 단체 정관·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총회결의서, 중소기업자단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단체가 추천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접수한 후 통지·공고하게 된다.검토 과정에서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천 요청 사실을 공고한 지 1개월 이내에 다른 소상공인단체가 동일 업종으로 요청하면 대표 소상공인 단체를 선정한다. 업종 심의는 범위 획정-실태조사·의견수렴-추천 심의-추천의견서 제출 과정으로 진행된다. 고윤석 동반위 적합업종ㅈ원부 과장은 "실태조사에서는 시장현황과 산업경쟁력영향, 소비자후생 등을 조사하고 의견수렴은 해당분야 전문가와 대기업 , 소상공인 단체에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승인 받을 수도 있다. 대기업이 기업 여건이 악화되거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 소비자 후생과 전·후방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동반위가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수·개시·확장 승인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를 받거나 대기업의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종학 과장은 "대기업이 투자유치를 해야하거나 중소기업이 경영하다가 어려워진 경우 M&A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 예외적으로 승인할 근거를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데 일 평균 매출에 따라 부과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위반 행위와 관련해 일 매출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이하인 경우 3%, 1억 초과 시 4%가 적용된다. 이행강제금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행 노력 또는 불이행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다.

박종학 과장은 "고유업종으로 회귀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을 뒀고 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 키워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병행해서 자생력 확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느 업종도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들이 생업 유지하면서도 대·중소기업 업종 전체에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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