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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공사 중단' 일곡 청소년문화의집 입지 선정 불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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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파일공사 중 대규모 쓰레기층 발견 공사 중단

'폐기물 매립지 30년 간 토지 이용 제한' 규정 위반

뉴시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 제3근린공원 내 부지에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던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공사가 중단돼 있다. 2018.12.18.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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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대단위 택지지구인 일곡지구에 건립 중인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가 불법 매립으로 추정되는 쓰레기층 발견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건축물 입지선정 자체도 현행법을 위반,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쓰레기산 위에 청소년 시설을 불법 건축하려 했던 것이어서 입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청소년들의 학습·여가 활동 공간과 환경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4개의 시립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업비 82억원을 들여 북구 각화동, 일곡동, 용봉동, 남구 봉선동 등 4곳에 커뮤니티홀과 북카페, 댄스연습실, 동아리실, 다목적강당 등을 갖춘 청소년 전용 문화의집을 짓는다는 게 사업의 주요 골자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만큼 내진설계는 기본이고, 스프링클러, 불연 자재 등을 사용키로 했다.

4곳 가운데 각화 청소년문화의집은 최근 가장 먼저 완공됐고, 용봉과 봉선 문화의집도 각각 12월 말, 내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반면 일곡 청소년문화의집은 집단 민원으로 착공이 3개월 가량 지연된 데 이어 터파기와 토사 반출, 부지 조성에 이어 파일공사 도중 지하 7∼10m 지점에서 불법 매립으로 추정되는 생활쓰레기층이 부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견되면서 관련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문제가 된 쓰레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택지개발조성 공사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까지 매립된 생활쓰레기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 건축·전기통신·건축기계·소방 등 4개 분야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공사중단을 통보한 뒤 정밀 지반조사 결과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3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공사 중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4일 뒤인 17일, 공사중단 사실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애초부터 공공시설물을 비롯해 지상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불법 부지였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지의 이용제한 기간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30년 이내'로 명시돼 있다. 이후 해당 부지에는 수목 식재나 초지 조성, 공원이나 체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침출수나 유독가스 누출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사용범위를 제한했다.

법 규정대로 라면 일곡 청소년문화의집 부지의 경우 택지개발 사용 승인(199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2월, 택지조성 착공(1994년 1월)을 기준으로 삼으면 2024년 1월 이후에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시는 올해 3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 첫 삽을 떴다. 불법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으려한 꼴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부지에 쓰레기가 무더기 매립된 사실도, 현행법 위반사실도 추진 과정에서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지는 관할 자치구에서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성격에 대한 사전조사도, 치밀한 지반조사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가 중도에 멈춰 행정신뢰도를 떨어트린 사례여서 입지 선정과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경위 파악과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곡 청소년문화의집 공사에는 지난해 6억7000만원이 편성됐다가 이월돼, 올해 15억7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데다 대체부지 선정 등에 따른 추가 사업비도 불가피해 불법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면키 어렵게 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은 "불법 폐기물이어도 문제고, 합법 폐기물이라 해도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이용을 30년 간 제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인근에 학교까지 있어 주민 건강과 학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어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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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 제3근린공원 내 부지에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던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공사가 중단돼 있다. 2018.12.18.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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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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