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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고용부 "최저임금 주휴시간 미포함시 시급 16% 삭감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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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기업 인건비 부담" 주장 반박

"산입범위 개편·최저임금법에 따른 합리적 개편"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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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 경영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개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주휴수당을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이 16% 삭감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18일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고 그 시간도 산정시간 수에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에서 입법자의 의도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주쯤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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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7.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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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최저임금법 취지 등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국회 심의를 할 때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산정한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논의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때부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을 병기하도록 했다"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16%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다르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나눠 최저임금을 단속해 왔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만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시간급을 산정함에 있어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가 받은 임금(분자)과 일하는 시간(분모)이 상응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분자)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분모)로 나누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시행령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월 환산액 산정 방법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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