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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신고자 신원 보호' 울산교육청, 공익제보 활성화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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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광역시 교육청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 신분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달 말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기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공익비리 신고 접수·처리를 일원화하는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아내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도록 해 신원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존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뿐 아니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까지 돌보도록 했다.

이차원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교육행정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토대를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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