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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충북선관위,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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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내년 3월 13일)를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홍보 포스터를 정리하고 있다.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행위가 발각되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도내에서는 농협·산림조합 73곳이 조합장을 뽑는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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