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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현직 법원행정처 과장 등 3명 체포…금품수수 등 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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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관련자 혐의 포착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올해 소환조사 어려울 듯

아시아투데이

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현직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 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법원행정처 소속 과장 등 직원 3명을 체포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강모씨와 손모씨 등 3명을 체포하고 법원행정처 전산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수사의뢰한 인물 외에 다른 인물에 대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유지보수 사업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모씨(47·구속) 측에 내주는 대가로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고 부당한 입찰에 협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이 같은 대가로 수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등 입찰 과정에서 법원 내부 문건을 남씨 측에 유출했으며 사실상 남씨가 설립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입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에 체포되지 않았으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된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사업을 수주했으며 2013년 다시 부인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 물품공급과 용역 등으로 100억원대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씨가 자신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다른 전산 관련 업체를 법원행정처와 연결한 뒤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겼으며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지난 8월 하순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직위해제하고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직접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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