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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단독]검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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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에버랜드(삼성물산 에버랜드 리조트부문)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염호석씨 시신탈취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김모 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정보2계장(전 경감·6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부사장은 2011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삼성노조)의 조장희 부지회장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경찰에 조 부지회장을 수사하라고 경찰에 청탁하고 수사과정도 수시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조 부지회장은 삼성노조 설립 후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인근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했지만 삼성물산과 보안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뺏기는 등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검찰이 강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2013년 6월~2016년 11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노사를 와해하기 위해 기획폐업, 노조탈퇴 종용, 불이익처분, 단체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로 강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강 부사장은 지난 9월27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계장은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당시 34세) 시신탈취 사건 과정에서 삼성측의 편의를 봐준 후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계장은 지난 6월 퇴직했다.

염씨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파업 중이던 2014년 5월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지만 염씨 아버지가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말을 바꿨고, 경찰 300여명은 노조원을 진압하고 시신을 ‘탈취’했다. 염씨는 삼성측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 9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 부사장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전 계장 심사는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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