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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고 김용균씨 유족 “세상에 조금이라도 환원하는 죽음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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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과 ‘김용균 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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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이는 엄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식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용균이의 죽음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환원할 수 있는 죽음이길 하는 바람입니다.”

고 김용균씨 이모부 황윤석(52)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 울려 퍼졌다. 황씨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을 이번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황씨는 “수많은 안전사고 속에 노동자들이 무참히 죽어가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왔다. 사람이 죽어도 ‘어, 죽었어?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겠지’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산업현장에서 입사 3개월 차인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는 게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균 법’이 꼭 통과 되서 조금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의당이 기존에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3법 명칭을 ‘김용균 3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3법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재 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벌칙규정 상향 △기업에 대한 재해 처벌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일부 위험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드시 정의당의 ‘김용균 3법’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6월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를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지만, 이후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10월에는 정부가 원청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8년 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주장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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