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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한국벤처투자,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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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태펀드 자금을 받아 결성된 투자조합(펀드)은 동일 기업에 금액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기업 한 곳에 펀드 전체 규모의 최대 20%까지만 투자를 허용해온 규제를 없애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적시에 공급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신생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모태펀드 운용 기관인 한국벤처투자(KVIC)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약'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는 우량기업에 투자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행투자 제한도 없앴다. 지금까지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펀드는 기업에 투자한 이후 같은 기업에 추가로 투자할 때 모태펀드를 포함한 펀드 출자자(LP)들로 구성된 총회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LP에게 보고만 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벤처캐피털(VC)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투자기간도 폐지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해 VC들이 조성한 펀드는 일반적으로 존속기간 7년에 투자기간은 4년이다. 즉 4년 동안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웠다.

한국벤처투자는 또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운용 시 발생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서 의결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만 했다. 앞으로는 LP 지위 양도, 회수금 재투자, 회계감사인 선임 혹은 변경 등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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