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경찰, ‘美대사관 바로 앞 1인 시위 허용’하라는 인권위 권고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이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18일 밝혔다.
서울신문

주한 미국대사관 -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서울신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1인 시위가 공관 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한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한 결과다. 당시 권고는 종로서 경찰관들이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의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제지하고 약 15m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종로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사관 바로 앞 시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미국 대사관 쪽에 의사 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지사 북단과 광화문 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