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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영등포구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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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체당 계약 5건으로 제한…금액도 하향

뉴스1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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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내년부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건당 계약 규모도 최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계약이 발주부서와 업체 간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되는 특성상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는 계약 협조 현황을 매일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할 발주나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해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정한 계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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