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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출국장서 항공권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2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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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국일보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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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가 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온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을 부과한다. 연예인을 보겠다고 출국장까지 따라 들어가고, 심지어 항공기에 올라탔다가 바로 내리는 일부 몰지각한 극성팬들로 승객들이 내려 다시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위약금을 크게 늘린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10만원 안팎)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한다.

항공업계의 이런 결정은 최근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5일 홍콩 공항에선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을 보겠다고 극성팬 3명이 올라탄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해 큰 혼란이 빚어졌다.

승객이 출발 전 여객기에서 내릴 경우 기내에 폭탄 등 위험물을 놓고 내렸을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법에선 해당 항공편 승객 전원이 다시 보안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탑승객 360여명이 비행기에서 모두 내리면서 이륙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 편 기준 35편이나 발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을 보겠다고 항공편 티켓까지 사는 극성팬들에게 위약금 20만원을 추가 부과하는 게 해결책이 될 것 같진 않다”며 “더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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