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굳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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