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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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 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온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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