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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진주시, 2019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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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예산 5억원을 확보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청]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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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 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온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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