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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오빠들 봤으니 내려” 연예인 보겠다고 비행기 탔다 내리면 위약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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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제선 입국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에 들어서거나 비행기에 탑승한 뒤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게 항공업계가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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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온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이 부과된다. 현재 위약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극성팬들이 연예인을 보겠다며 항공기에 올라탔다가 바로 내려 환불을 요구하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자 항공업계가 내린 고육지책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홍콩공항에서는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류 아이돌그룹 극성팬 3명이 올라타 연예인을 본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떼를 쓰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탑승객 360여명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대한항공은 어쩔 수 없이 말썽을 일으킨 아이돌 팬 3명 모두에게 항공요금을 환불해 줬고, 이륙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홍콩국제공항에 지불하는 등 피해를 봤다. 이들이 물어낸 환불 수수료는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어이없는 사태를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대한항공은 홍콩 경찰을 불러 이들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콩 경찰은 “승객들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하지 않았다.

위약금은 장거리 노선(미주ㆍ유럽ㆍ중동ㆍ대양주ㆍ아프리카 등)은 12만원, 중거리 노선(동남아ㆍ서남아ㆍ타슈켄트 등)은 7만원, 단거리 노선(일본ㆍ중국ㆍ홍콩ㆍ대만ㆍ몽골 등)은 5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 금액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 발생했다. 이를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면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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