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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인천 아파트 추락사 여중생, 투신 전에 성폭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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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는 고민 듣고 주변에 알리겠다 협박해 성폭행

경찰, 또래 학생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뉴스1

경찰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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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이 숨지기 전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혐의로 A군(15)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B군(18)을 강제추행 혐의로, C군(16)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D양(15)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2016년 B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D양의 고민을 듣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C군은 2016년 SNS를 통해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D양과 가해 남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한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가해 남학생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지난 7월1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3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D양(15)의 유족들에 의해 고소됐다.

D양의 유족들은 '2016년 고등학생 B군(18)이 D양을 성추행했고, B군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A군이 주변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며 D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 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또 'D양의 전 남자친구인 C군(16)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A군과 B군으로부터 당한 D양의 피해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소문을 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11월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글을 올려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원게시판에는 이날 현재 1만 7569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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