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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회계기준원 "무형자산 회계처리…황무지서 해답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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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한국회계기준원은 18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에서 '회계현안 언론사 설명회'를 가졌다.


"중앙집권이 강했던 한국은 회계처리 기준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회계 관련 화제가 많았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계의 무형자산 회계 처리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이 보유한 핵심 무형자산 정보를 산업별로 계량화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기술 등을 평가해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에서 열린 '회계현안 언론사 설명회'에서 "외부 위탁연구를 통해 '핵심 무형자산 보고서(가칭)'를 작성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다. 기술력·영업권·연구개발비 등이 무형자산에 속한다. 산업 발전으로 무형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치를 평가하고 산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무형자산 인식·평가에는 '자의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무형자산을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반대로 손상·위험 규모를 낮게 평가해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건물이나 토지 등 유형자산 처럼 처분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 보니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신생기업은 무형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 담보대출·회사채 발행 등이 기존 기업보다 불리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은 창작물이나 디자인 같은 지식자본의 경우 일부만 자산으로 인정한다. 브랜드 가치나 인적자본 등 경제적 역량과 관련한 무형 가치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기술수출이나 제품 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무형자산에 설정한다. 재무제표상 실적이 약하게 비칠 경우 자금 조달 등에 문제가 생기고 영업이익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의약품 제조업체 셀트리온은 연구개발비 대부분을 무형자산으로 평가해 분식회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0일에는 "내년 새 수익기준에서 무형자산 등의 회계처리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유럽은 연구 단계에서 비용으로 처리, 개발 단계부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캐나다도 일정 요건이 맞으면 개발비 자산화를 할 수 있다. 미국은 비용화를 원칙으로 한다. 일본도 연구와 개발을 구분하지만 연구개발비는 비용화를 원칙으로 한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보고서가 기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 여부를 점검해 대상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제약·바이오업 회계의 경우 특별팀을 구성해 논의, 주요 안건은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리스·보험계약 회계기준은 각각 내년 1월과 2022년 1월 시행한다.

김 원장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기준은 과거 존재하지 않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황무지'에 비유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주는 것이 과제"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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