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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수원지검, 경찰 고위간부 '함바 비리' 사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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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23일 ‘함바 비리’ 사건 당사자인 유상봉씨가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유씨의 법률 대리인인 백종덕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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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함바(건설현장 밥집) 비리’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수원지검은 함바 비리 사건 당사자인 유상봉씨(72)가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일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씨는 수원지검에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백종덕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해 허 청장과 유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바 있다. 유씨는 고발장에서 허 청장과 유 서장이 자신에게 수사 무마와 함바식당 수주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 청장은 2005~2010년까지 1억4000만원을, 유 서장은 2009~2010년까지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허 청장은 서울 광진경찰서장 등을, 유 서장은 서울경찰청 광수대장 등을 지냈다.

이에 대해 허 청장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씨 고발 대리인인 백 변호사는 “허 청장의 경우 유씨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동부지검 관할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수원지검이 사건을 이첩한 것 같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동부지검에서 했고, 또 관련 자료도 많은 만큼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바 비리 사건은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운영권을 두고 유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사업 수주나 민원을 청탁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건넨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유씨는 2010년 구속 기소돼 수감중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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