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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하동군, 경로당 방문 PLS 홍보·교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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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동군 공무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해 홍보 교육을 하고 있다./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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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아시아투데이 김정식 기자 = 경남 하동군이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경로당을 방문해 PLS 홍보 및 교육에 나섰다.

18일 하동군에 따르면 PLS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농한기를 맞아 80개 경로당을 찾아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PLS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밤·은행·땅콩·참깨·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키위·패션프루트 등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시 해당 농산물의 폐기·회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고추와 취나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추에만 등록된 농약을 취나물에 사용해서 0.03ppm이 검출됐더라도 현재의 최저기준인 0.05ppm이내이므로 적합하다.

그러나 PLS 시행 이후에는 취나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이상 검출됐으므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부적합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사용 시기·횟수·용량·희석배수를 준수하는 등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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