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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휴대폰 계약서 미지급 다수 적발…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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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김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대리점에서 계약서를 미발부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또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없거나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휴대폰 할부계약 시 판매자는 할부 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미지급해선 안 된다. 더불어 판매자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있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할부거래업자와 다툴 경우 소비자는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할부거래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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