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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윤창호법 시행, 6명 중 1명 음주운전...인식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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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YTN캡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윤창호법이 그간 음주운전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았던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AXA손해보험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유선통화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약 6명 중 1명(15.1%)이 지난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술을 4잔 이상 마신 뒤 주행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6%, 2잔 이산 마시고 주행한 운전자는 8.2%에 달했다. 즉 두세잔 정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5.4%가 술을 2잔 이상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 응답률은 전년(92.3%)보다 3.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술을 4~5잔 이상 마신 뒤 음주운전 하는 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답변도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어난 99%를 기록했다.

또한 운전자의 61.2%가 음주운전시 교통사고 위험 증가율이 100%를 초과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 응답률(53.7%)보다 7.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7.1%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과 같은 뉘앙스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것을 두고 ‘윤창호법’ 시행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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