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가정집에서 여성 속옷 7장을 훔치는 등 대문이 열린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훔친 재물의 재산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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