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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차이나하오란,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리매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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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간 차이나하오란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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