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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선거법위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허위사실 유포' 공소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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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8일 오전 공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18.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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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박 구청장은 18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은 공약을 설명하는 취지였으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고도제한 완화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울산 등 전국 7개 민간공항 인근지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을 뿐 확정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한 적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박 구청장의 항변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6월 방송사 후보자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며 "당선되면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구청장은 한국일보가 지난 2015년 10월 12일자로 보도한 '김포 등 민간공항 7곳 인근 고도제한 풀렸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발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 후보인 박성민 전 중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한편 박태완 구청장은 재판을 마친 뒤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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