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8년 12월 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11,567대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 9천 9백만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12월 31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은하수 주재기자 ehs12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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