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영광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 12월31일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광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 12월31일까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8년 12월 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11,567대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 9천 9백만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12월 31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은하수 주재기자 ehs1203@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