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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광주 동구의회 "유해·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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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동구의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광주 동구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18일 성명을 내 "하청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 보건 문제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유해·위험업무의 하도급 금지와 원청이 책임지는 장소를 사내 모든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 ▲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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