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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국민연금 개편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초점' 재정안정성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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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70년 후 국민연금기금 적립배율 1배’라는 재정목표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70년 후 적립배율 1배는 2088년에 보험료를 걷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노후보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은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해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는 지난 8월 “재정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방식 이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명확한 재정목표 설정을 주문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한다면 ‘재정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정계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5%로 두고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내년 11%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18%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이 같은 재정목표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70년 뒤의 재정안정을 염두에 두었지만, 제도 설계에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1안은 ‘현행유지’, 2안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3안은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4안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 소진된다는 제4차 재정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소진 시점은 변화가 없거나 최대 6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정목표 설정은 개선 방안 마련에 있어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의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실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70년 동안 경제·사회적 변화가 아주 극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 등 연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재정안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재정안정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며 “수용성을 고민하다 기금이 사라지고 보험료율 20∼30%로 뛰어오르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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