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전국보건노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실 밝혀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12월20일 홍준표의 전 지사 취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공포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모든 논의와 결정, 집행 전 과정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가 17일 오전 10시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의 불법·강제폐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8.12.18.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노조는 이날 2016년 8월30일 대법원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선고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보건노조는 이를 근거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전제하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남도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등 공식 권한으로 진상규명과 대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news2349@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