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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윤창호법 처벌 내용은? 사람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법 발의한 이용주의원도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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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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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8일부터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윤창호 법’이 시작된다.

또한, 경찰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음주운전을 해 논란이 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그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당사자이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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