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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또 리베이트... 9억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대표‧받은 의사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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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A사와 한 의원의 거래원장. 발행가와 실적가가 다르게 적혀 있다. 발행가는 정가, 실적가는 실제로 수금한 금액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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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싼 값에 병‧의원에 넘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제약사 A사 대표 박모(56)씨 등 직원 30명(약사법 위반)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36명(의료법 위반)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사는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 성분의 ‘프로○○○○'를 정상금액으로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실제 수금 때는 10~30% 할인한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방식으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국 711개 병‧의원에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8억 7000만원에 달한다. A사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 모니터용 기계‧약물 주입 기계 등 1억원가량의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도 했다. 한 원장은 노골적으로 기계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골프장 예약 등의 접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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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엠바고).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A사는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고, 2012년 4월 일괄적으로 가격이 인하되자 매출 인하분을 메우기 위해 리베이트를 기획했다. 본사가 지휘하고, 마케팅팀, 구매팀, 재경팀 등 여러 부처가 합작해 리베이트에 동참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리베이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리베이트를 한 곳은 전국의 성형외과‧정형외과 병원 등이었다.

A사에서는 대표 박씨, 지역 본부장 5명, 영업사원 24명등이 입건됐고, 의원 36곳의 의사32명, 관계자 4명 등이 입건됐다. 경찰은 “리베이트 및 기기 무상제공을 동시에 받은 병의원 26곳 관련자를 우선 입건했고, 나머지 10곳은 리베이트 받은 금액이 큰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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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대신 골프장 예약을 해준 뒤 연락한 문자 내용.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나 의원에 손해를 끼칠 고의는 없었고 매출 증대를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배임 등 혐의는 젂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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