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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모태펀드, 동일기업 투자한도·후행투자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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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한국벤처투자, '유니콘 육성' 위한 '신규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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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VC(벤처캐피탈)의 개별기업 투자한도 제한과 후행투자 금지 제도가 폐지됐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18일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동일기업의 투자한도, 후행투자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는 '신규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약에는 유망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이 다수 담겼다.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동일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한도가 20%로 제한됐다.

후행투자 제한도 없앴다. 청년 창업기업 등 초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후속 투자 지원을 위해서다. 이전에는 후행 투자 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 결의가 필요했다.

빠른 의사 결정과 투자 지원을 위해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도 최소화했다. △출자자 지위 양도 △중간 배분 △회수금 재투자 △회계감사인 선임 및 변경 등은 총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벤처투자는 또 펀드 운용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신규약에 담았다고 밝혔다. 투자 기간을 폐지해 기업의 투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한편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신속한 의사 결정에 힘쓴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펀드 운용사의 책임도 강화했다. 운용사, 출자자 간 신뢰 훼손 시 펀드 운용사를 해임하거나 운용을 중단하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신규약은 지난 5월 발족한 '한국모태펀드 신규약 제정 포럼'이 논의를 거쳐 확정한 제도다. 포럼 위원으로는 벤처투자 전문가, 벤처기업인,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과 한국벤처투자의 내부위원 6명이 참여했다.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신규약은 민간 주도의 혁신창업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달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유니콘 2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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