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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재혼녀가 56억 빼가"…치매 아버지 사망 3개월 전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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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60대 여성이 80대 남성 자산가의 계좌에서 56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인철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80대 남성 B씨의 계좌 등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혼자 살던 중 지난 4월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지난 7월 지병으로 숨졌다.

고소장을 작성한 B씨의 아들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A씨가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 은행으로부터 부친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유출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A씨를 만나려고 했으나 A씨가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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