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내년부터 대포통장 거래하면 징역 5년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 수위를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높인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조선비즈

조선비즈DB



금융위원회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및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강화해 메신저 피싱을 예방한다,

또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삭제·접속차단 등)를 시행한다.

정부는 불법 금융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도록 새로운 차단기술을 내년중 도입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에 차단도 요청한다.

현재는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이 가능하나, 우회접속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는 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페이스북 등)상 불법 광고·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 및 SNS 관리 업체에도 차단·삭제를 요청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보안원이 운영중인 피싱탐지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앱 피싱 피해예방을 강화한다.

선불업자를 통한 은행 간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시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현재는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기 어려워 지급정지 요청이 어려운 것을 개선해 선불업자가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도록 해 사기자의 앱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금융범죄정보 공유 등)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문자메시지(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앱 개발·보급을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도 법정화한다. 그간 업무처리지침 상 90일이던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상 1~3년 이내로 규정한다.

대포통장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해 자율적인 예방을 유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도 검토한다.

특히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징역 3년이하 → 5년이하)하고, 대포통장 조직에 대한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

대가를 전제로 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관련기관·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입법을 즉시 추진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을 완료한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