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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지인 사칭해 금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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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방통위·금감원 등 이동통신사 협력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메시지 발송키로

50~60대 겨냥…"금전요구시 반드시 확인"

아시아경제

카카오톡 피싱 사례.(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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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통신사들이 합동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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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피해금액 현황.(사진=경찰청)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네이트온·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올해 1~10월 발생한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144억1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8억6000만원)과 비교해 273.5%나 급증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홍석천씨에게 동료 연예인을 사칭, 접근해 금전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고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녀·조카 등을 사칭해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가족, 친척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화를 회피할 경우에는 직접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금전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

관계기관들은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금전을 요구하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연말연시 메신저피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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