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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하도급 벌점제 개선…공정위원장 표창, 벌점 할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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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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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관계행정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이수 등은 벌점 경감사유에서 배제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등의 사유는 그 경감폭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특정기업에 부과된 벌점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 시 참가가 제한된다.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및 보복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하지만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아도 이런 저런 사유로 경감을 받는 등 '벌점 관리'를 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누산벌점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벌점경감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12가지의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행정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이수,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80%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등은 앞으로 벌점 경감사유에서 배제된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은 경감폭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폭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 조정된다.

공정위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벌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관계 행정기관에게 이미 3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며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추가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이중 일부 기업의 경우 영업정지 요청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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