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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수도권 요직만 맴도는 '귀족 검사 근절' 규칙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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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착수 발표 한달만에 관련 법령 제·개정 공포

뉴스1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검사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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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내년부터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때 수도권 연속근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부장검사 보임을 위해선 일정 이상의 형사부 경력을 채우고 지방청에서 먼저 부장검사 근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사인사규정' 및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제·개정 절차를 18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법무부와 검찰 핵심 보직만 전전하는 '귀족검사' 비판이 제기되는 인사시스템과 관련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일반검사의 경우 현행 수도권청과 법무부·대검, 재경청으로 이어지는 소위 '엘리트 코스'가 '수도권청→법무부·대검→지방청'으로 개선돼 지역근무를 반드시 거치도록 바뀐다.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도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해 일선 검찰업무를 강화한다.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검검사급 검사부터 다면평가 규정을 법제화해 '줄서기 검사' 부작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면평가에는 동기 및 선·후배 검사가 평판 등이 반영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 목적으로 2년 더 같은 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남성 검사에게도 확대했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지청(部置支廳)까지 확대했다. 다만 부치지청은 1년만 연장이 가능하다. 부치지청은 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중간규모의 지청을 일컫는다.

평정 시점에 육아·질병휴직 중인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는 평정에서 제외되며,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를 배려해 최대 8년까지 지방 소재 동일 고등검찰청의 지청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평정이 양호한 검사에게만 장기근속 기회가 부여된다.

이밖에 일반검사 인사시기를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부임일 10일 이상 전에 인사안을 발표하도록 인사시기를 법제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현 4지망에서 7지망까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불측의 근무지 전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청 발령 대상자의 경우 권역별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2개 권역 분류에 따라 발령한다. 서울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방 가군청은 춘천·청주·대전·전주·대구지검 및 소속 지청, 수원지검 여주·평택지청 등이, 지방 나군청은 울산·부산·창원·광주·제주지검 및 소속 지청이 해당한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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