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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운전자 입에서 술냄새가…시민의 신고로 잡힌 음주운전자 경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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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고 주장하며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던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한 것이 드러나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모(4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17일) 오후 8시 42분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고자 A씨는 운전자 이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이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흰색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이씨는 무시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200m를 추격해 이씨의 트럭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검거했다.

A씨는 "차량 운행 중 앞선 차량이 비틀거리는 걸 보고 사고가 날 것 같아 추월했더니 이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따라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면서 "술 마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차를 황급히 빼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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