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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고객용 머그컵·달력 가져갔다고 직원 해고… 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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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포르쉐 국내 공식 딜러사가 '고객용 머그컵과 달력을 가져갔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포르쉐 차량 이미지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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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차 딜러사가 고객 증정용 머그컵 세트와 달력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포르쉐 공식 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우토슈타트가 지난해 직원 A씨를 해고한 게 부당해고라는 중노위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우토슈타트는 지난해 2월 직원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하고(절도) ▶그로 인해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재산손실을 입혔으며 ▶‘고객응대 업무 배제’ 상태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객을 응대해 보고‧지휘체계를 무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A씨는 직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3가지 모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아우토슈타트가 불복해 중노위에 사건을 가져갔지만 중노위는 ‘머그컵 무단반출’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다른 징계사유는 부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결국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도 “회사의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은 사내 취업규칙 중 ‘무단반출 및 업무상 잘못‧회사에 손해’ 규정에 반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지만 절도는 아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부당하다고 했다. A씨가 가져간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는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도 고객 증정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 점, 머그컵이 개당 2만원으로 아주 고가의 제품은 아닌점 등을 들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 가져간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또 “달력은 고객관리용으로 회사에 고지하고 가져갔고, 탕비실에 늘 두던 것으로 엄격히 관리하던 품목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A씨가 머그컵을 다량 가져가는 바람에 당시 회사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이벤트 증정이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해고’는 과한 처분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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