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5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지인인 A 씨 가족들과 함께 제주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 A 씨의 딸 B(11) 양을 무릎에 앉히고 추행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같은해 12월 4일 제주시의 한 식당 주방에서 60대 동료 C 씨를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대상이 무차별적이지 않다며 신상정보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