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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현직 직원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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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압수수색도

업체 차려 부당이득 챙긴 전직 직원은 13일 구속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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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직원 3명을 체포하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 정보화 사업 관련 입찰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4급 공무원인 서기관 2명, 6급인 주사 1명 등 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각각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수억 원을 받는 등 수년간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행정처 전직 직원 남아무개씨가 아내 이름을 빌려 차린 전산장비 납품, 유지보수업체에 수백억 원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부당하게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 행정처 직원들은 입찰 관련 서류를 남씨에게 유출해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3일 남씨를 입찰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행정처는 지난 8월 남씨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정에 설치되는 실물화상기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등 여러 입찰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난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을 직위 해제한 뒤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우리 김양진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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