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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웜비어 유가족, 北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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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노컷뉴스

웜비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11억달러(약 1조 2천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웜비어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에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10억 9,603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에게 각각 3억 5천만달러씩 모두 10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웜비어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천 5백만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3억달러의 배상액수가 (북한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웜비어측은 이와함께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천만달러와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1,500만달러씩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웜비어측은 오는 19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할 예정이다.

웜비어 유가족은 재판부에 궐석판결을 요청했다. 궐석 판결은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분쟁없이 재판부가 기존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 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으나,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없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평양 관광 도중 숙소에 있는 정치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억류 17개월만인 지난해 6월 14일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6월 20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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