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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확대…유족과 결혼이민자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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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유족 및 결혼이민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범죄 피해를 입은 때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원할 경우 지원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한 뒤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 여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2500여만원, 장해·중상해구조금은 최대 1억원이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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