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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결혼이민자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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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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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 등을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도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에는 구조금이 범죄 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양도나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지급 결정 전에 사망하는 경우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미성년자와 같이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필요에 따라 범죄 피해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사망 구조금은 최대 1억2474만원, 장해·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1억395만원에 달해 미성년자들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분할 지급 제도를 통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회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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