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벌금액을 법정형 최고 수준인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로교통법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밤 술을 마신 채 7~8㎞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발견했고, 이 의원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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