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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경기도, 불법고리사채업체 2곳 압수수색···조직원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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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 사채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 했다. 이 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 2014년부터 주부 등 120여명에게 모두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고자 신고한 사무실 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 명에게 15억여 원을 빌려 준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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