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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예산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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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예산군 신청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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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스1) 심영석 기자 = 예산군은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의 노선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군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예산교통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내년 1월1일부터 68시간,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을 각각 적용을 받게 됐다.

㈜예산교통은 노동시간 준수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 충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버스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적자액 누적과 운전기사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일부 노선의 폐지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업체의 여건과 주민 불편을 감안해 가능한 한 노선 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폐지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라며 “대체운행 수단 투입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yssim19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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