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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10년간 노동자 임금 9억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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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A요양병원 원장 김모(60)씨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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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98명의 임금 9억여 원을 체불한 경기 안산의 한 요양병원 병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A요양병원 원장 김모(60)씨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 노동자 98명의 임금 8억9896만원을 체불했다. 신고 건수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에 달한다.

김씨는 병원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거액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 천만원을 사용하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상황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한 후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10년간 여러 번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것"이라며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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