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법무부, 강제출국 시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지난 8월 6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차 입국했다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검거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 2명이) 귀국을 원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제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과 관련해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이후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이 무단 이탈 사유를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시와 노동부는 무단 이탈 사건을 계기로 급여 주기 단축,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