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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확대…결혼이민자·유족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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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6.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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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범죄 피해자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법무부는 18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때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범죄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했던 제한도 완화해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이 관리상의 이유로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원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대상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한 뒤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 여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2500여만원, 장해·중상해구조금은 최대 1억원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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