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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내 차 들이받았다" 음주 운전자에게 덤터기 씌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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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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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도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24살 이 모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이씨가 술을 마시고 QM6 승용차를 몰다가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편도 5차로에서 운전하던 박씨는 2차로 한가운데 정차 중이던 이씨의 승용차를 발견한 뒤 차에서 내려 승용차 창문을 두드렸고, 창문 소리에 놀라 깬 이씨가 차를 출발시켜 정차 중이던 화물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씨는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씨가 술에 취해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박씨는 경찰에 "이씨가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 내차 오른쪽을 먼저 충돌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박씨는 사고 이후에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수리비 170만 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요구하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치료비 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무고 행위가 이씨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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